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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없을 때 ‘부가운임’도 인상
“환불 기준 강화해 회전율 개선”
KTX 열차. 코레일 제공

다음 달 28일부터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TR)의 주말(금~일요일) 및 공휴일 열차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최대 두 배 비싸진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열차를 ‘부정승차’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이 두 배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과 함께 이런 내용의 열차 승차권 위약금 개편 내용을 공개하고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일요일과 공휴일 승차권 기준으로 출발 하루 전까지는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 15%의 취소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출발 이틀 전까지 400원, 출발 하루 전까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 전까지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예컨대 서울~부산 KTX 이용객이 출발 시각 3시간 이내 승차권을 취소했다면 지금까지는 5980원(기준 운임 5만9800원의 10%)을 내야 했지만 제도 개편 후에는 두 배 오른 1만1960원을 내야 한다. 변경된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5월 말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발 임박 전 환불을 방지하고 승차권 환불 기준을 강화해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부가운임도 10월부터 기준운임의 50%에서 100%로 오른다. 서울~부산 KTX를 승차권 없이 타면 기존에는 8만970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단거리 구간을 장거리 구간으로 연장 시 적용하는 부가운임 기준도 명확해졌다. 서울~대전 승차권을 구매한 승객이 부산까지 연장 탑승할 경우 기존에는 추가 부가운임이 없었지만 대전~부산 구간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더한 9만6100원을 내야 한다.

여객운송약관에는 열차 내 고객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소음, 악취 유발 등 다른 이용객의 열차 이용을 방해할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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