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소송이 제기되면 얼마 정도 피해금액이 예상되나요.”(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올해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매 예산이 3100억원 책정돼 있다. (소송액) 최대치를 그렇게 보고 있다.”(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지난 2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AI 교과서의 지위 변경에 따른 교과서 업체의 소송 예상액이 언급됐다. 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는 현재 ‘교과서’ 지위를 누린다. 반면 야당에서는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바꾸려고 한다. 교과서 업체들은 “교육부가 전면 도입을 약속했다”며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면 소송에 나설 채비 중이다.
교과서 업체의 소송 가능성은 AI 교과서를 ‘교과서로 남겨둬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요 방어 근거로 쓰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6일 “소송 가능성을 교육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AI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긴급브리핑을 열어 한 말이다. 이후 이 장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했고, 최 부총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I 교과서는 아직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AI 교과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한 건 교육부인데 시민들이 낸 세금이 볼모로 잡힌 모양새다. 자칫 물어줄 돈이 수천억원이니 ‘AI 교과서는 다음 정부도 발뺄 수 없다’는 ‘알박기’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는 건 지나친 억측일까.
이미 들어간 예산도 1조원이 넘는다. 효과성 검증과 시범운영 없이 도입된 AI 교과서에 지난해에만 1조2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AI 교과서 도입 과목과 학년이 늘어나면 매해 수천억원 이상이 AI 교과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추가 교과서 구독료, 기기 교체, 인프라 정비 등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교과서 업체와 배상 문제로 얽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에서 “이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출판사와 정부의 갈등을 야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는 교과서 가격 자율화를 발표했다. 이후 교과서 가격이 폭등해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가격 조정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과서 업체들이 반발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2019년 교과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물어줘야 했던 돈은 2300억원 가량이었다. 이 장관은 2009년 1월~2010년 8월 교육부 차관을, 2010년 9월~2013년 3월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정부가 2300억원을 배상비로 써야 했던 실책에서 이 장관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AI 교과서 업체의 소송이) 초래되면 책임질 것이냐”는 국회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