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인터뷰 '삼프로TV 3PROTV' 화면 캡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다 그렇게 한다"면서 "미국에 충실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 방영된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주주 충실의무라든가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와 관련해 그렇게 되면 재계가 아무것도 못 하고 투자도 못 한다는 프로파간다(선동)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심에서 6대 5로 판결이 났던 게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주주 충실 의무 축소 해석의 단초가 됐다"면서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지 주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에 손해를 안 미치면 주주들이 쪽박을 차더라도 이사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지금 해석의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는 이를 감내하기 어렵다 보니, 입법으로 해결하려 했고, 정권 초부터 추진해 지금 민주당이 낸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깔끔한 조문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있었다"며 "추진 과정에서 재계의 반대가 너무 강해서 최소한 어떤 한계를 넘으면 의무의 대상이 되게 장치를 만들자는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본질은 상법이 됐건 자본시장법이 됐건 주주보호 원칙을 넓건 좁건 넣자는 것인데, 지금은 프레임이 상법 개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개혁주의자로 돼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면서 "이제는 180석 야당이 상법 개정안을 매운맛 버전으로 해놓은 이상 정치적으로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