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해피와 조이를 산책시키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당시 선물 받은 국견 두 마리에 대한 사육비를 서울대공원이 떠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알라바이 견종 ‘해피’와 ‘조이’에 투입하는 연간 관리비는 668만9800원으로 추산된다. 사료비 136만8000원, 진료비 132만원, 인건비 400만1800원 등이다.
해피와 조이는 생후 40일가량이던 지난해 6월 한국에 와 약 5개월간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했다. 이후 서울대공원이 대통령비서실 기록관과 위탁 협약을 맺고 지난해 11월부터 해피와 조이를 사육·관리하고 있다.
해피와 조이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현재 서울대공원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관련 비용을 대통령비서실이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등 국가기관이 아닌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사료비 등을 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할 수 없다는 게 서울대공원의 설명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 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대통령기록관 및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와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포함해 이관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