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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회사에 손해를 안 미치면 주주들이 쪽박을 차더라도 이사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지금의 원칙”이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주주 충실의무라든가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와 관련해 그렇게 되면 재계가 아무것도 못 하고 투자도 못 한다는 프로파간다(허위·과장된 선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고 발언하며 주목받았고, 지난 1일 거부권이 행사되자 실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중요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도 “정권 초부터 추진해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세련되고 깔끔한 조문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있었다”면서 “재계의 반대가 심해 자본시장법으로 방향을 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본질은 상법이 됐건 자본시장법이 됐건 주주 보호 원칙을 넓건 좁건 넣자는 것인데, 지금은 프레임이 상법 개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개혁주의자로 돼 있지만, 상법 개정은 보수의 가치에 더 맞다”고도 했다.

그는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본시장으로의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의 룰을 공정하게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보수의 가치”라면서 “사실 보수가 이 가치를 놓치고는 선거 국면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뺏긴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시장은 자산 형성의 주된 툴이 되기에는 이미 가격 레벨이 너무 높고 따라가려면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야 해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사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면 왜 그랬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며 주주들과의 소통을 당부했다.

그는 “3조6000억원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유상증자인데, 주주들의 이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데 그게 없다”며 “승계 이슈 여부를 떠나서 주주들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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