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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사실혼 관계로 1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숨겨둔 남편과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아내에게 속았다며 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공장 기술직으로 취직해 일만 했다는 A씨는 "전 요즘 흔히 말하는 모태솔로였다. 워낙 일이 바쁘기도 했고 숫기가 없어서 연애를 못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다 A씨는 서른 살 넘어 이모의 소개로 얌전하고 착한 세 살 연하 아내를 만났다. 그는 "(아내가) 얌전하고 착하더라. 심지어 저처럼 모태솔로라고 했다"며 "곧바로 연애를 시작하며 관계가 깊어졌다"고 털어놨다.

다만 A씨는 "(아내가)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며 소개해 주지 않았다. 자세한 사정이 궁금했지만 떠올리는 것도 힘들어하길래 묻지 않았다"며 "그저 그녀를 감싸주고 싶어서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같이 살게 됐다"고 전했다.

그렇게 A씨가 알뜰하게 모은 돈과 어머니가 마련해주신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아들도 낳았다.

그런데 최근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간병하고 있었는데, 거칠게 생긴 남자가 찾아왔다. 그 남자는 자신이 제 아내의 남편이라며 '병원에서 나오라'라고 소리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10년 전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자식도 둘이나 있었다.

A씨는 "아마도 깡패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 나와서 저를 만난 것 같다"며 "이름도, 과거도, 다 거짓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하고 있던 아내는 교육받아야 한다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2박3일 일정으로 연수를 갔다. 사실은 두고 온 자녀를 만나러 갔던 거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일은 그 남편이 저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보낸 것"이라며 "엄마가 나간 뒤 아이가 '엄마가 날 많이 때렸다'고 하더라. 아내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실혼도 원칙상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지만, A씨와 같이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중혼적 사실혼으로 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아내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A씨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없다. 우리 법에서 보호하는 혼인이 아니라서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간자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아내의 법률상 배우자 입장에서는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내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고, 아내의 법률혼이 A씨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등 여러 사정 등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면접교섭권'과 관해서는 "아이가 거절한다고 해서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잦은 구타 등이 있었다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아내의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하는 신청은 가능하다. 실제로 아이에게 잦은 구타를 한 엄마의 사례에서, 재판부가 엄마를 무서워하는 아이의 사정을 참고해 엄마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한 판례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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