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월 6일 서울역 대기실에서 시민들이 승차권을 구입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KTX·SRT 등 열차 승차권의 주말과 공휴일 취소 수수료(위약금)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른다. 또 부정승차 적발 때 내는 부가운임도 기존의 두 배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주말·공휴일 열차 위약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위약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열차표를 다량 사 두고 출발 직전 취소해 다른 승객의 기회를 뺏는 ‘얌체’ 예매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 KTX 승차권을 기준 출발 직전(출발시각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까지) 취소 수수료가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오른다.
현재는 주말(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때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국토부는 “위약금이 낮다 보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례가 많아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열차 출발 시각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전 3시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이 상향 조정된다.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의 홍보 기간을 거쳐 5월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KTX·SRT 등 열차 승차권 취소수수료(위약금) 개편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승차권 미소지 승객에게 물리는 부가운임도 오른다. 기존에는 운임의 0.5배를 추가로 내도록 했는데, 앞으로 1배를 더 내도록 한다.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기존에는 서울-부산 KTX 기준 8만9700원(기준운임 59800원의 1.5배)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11만9600원(기준운임의 2배)를 내야 한다. 부가운임 상향조정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