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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열차표 반환 수수료가 올라간다. 왼쪽은 SRT, 오른쪽은 KTX-산천 열차. 뉴스 1
다음 달 말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열차 출발 시각에 임박해서 기차표를 반환하면 수수료를 종전보다 2배로 물어야 한다. 낮은 위약금을 악용해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탓에 다른 승객이 제때 좌석을 못 구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SR에 따르면 다음달 28일에 출발하는 열차부터 주말·공휴일의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 규정이 바뀐다. 열차 출발 시각 전후로 위약금 기준이 올라가고, 기준 시간도 더 세분된다.

현재는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때 위약금이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3시간 전 5%(열차요금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출발 전까지 10% ▶출발 뒤 20분 이내 15% ▶출발 뒤 20분~60분 40% ▶출발 뒤 60분~도착까지는 70%다.

하지만 5월 말부터는 ▶출발 1일 전 5% ▶출발 3시간 전 10% ▶출발 3시간 이내~출발 전 20% ▶출발 뒤 20분 이내 30%로 인상된다. 출발 뒤 20~40분과 출발 뒤 60분~도착은 종전과 같다.

이에 따라 출발 20분 전에 열차표를 반환하는 경우 요금이 3만원이었다면 위약금이 현재는 3000원(10%)이지만 앞으로는 6000원(20%)으로 2배가 된다. 출발 직후 역시 취소수수료가 2배다.

강욱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적기 예매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탔을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10월부터 강화된다. 부가운임은 기준운임에 더해서 청구하는 요금으로 부정승차에 대한 벌금이나 마찬가지다. 현재는 승차권 미소지 때 부가운임 기준이 열차요금의 50%이지만 앞으론 100%로 인상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차표 없이 KTX를 탔다가 적발되면 지금은 기준운임(5만 9800원)에 부가운임 50%를 더해서 8만 9700원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부가운임 100%가 적용돼 모두 11만 9600원이 청구된다.

또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을 구입해 열차에 탄 뒤 해당 구간을 넘어서 더 먼 구간까지 탑승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지금까지는 부가운임 없이 실제 탑승구간의 요금만 받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타고 가지만 열차표는 서울-대전 구간만 끊은 경우 현재는 서울-부산 요금(5만 9800원)만 더 받지만, 앞으론 대전-부산 구간에 대해 부가운임이 부과돼 모두 9만 6100원이 징수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 여객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음, 악취 유발 등 다른 승객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면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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