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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이륜차 등 사용량 늘자
환경분야 외 19개 항목 신설해
불법튜닝도 승인 후 장치검사 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이륜차 운전자들이 주행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륜차도 2년마다 19개 항목의 안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불법 개조(튜닝) 근절을 위해 튜닝 승인을 받은 이륜차라도 장치가 안전한지 재차 검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새항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소음 검사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며 하위규정이 마련됐다.

이륜차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 이륜차,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올해 3월 15일 이후 최초로 사용신고한 대형 전기이륜차 등이 대상이다. 새차의 경우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뒤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으면 된다. 환경분야 검사와 더불어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19개 항목의 검사를 거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59개소와 이륜차 민간검사소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7월 27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불법튜닝을 막기 위해 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다. 기존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이륜차 소유자들은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용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차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며 "2년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는 등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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