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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 상태에서 운행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50대가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3시 39분께 원주 일원 1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날 막걸리 2명을 마시고 잠들었고, 15시간이 지나 운전했다는 설명을 특별히 탄핵할 만한 증거가 없고, 최초 호흡 측정 수치가 0.031%로서 단속기준 수치를 가까스로 상회하는 정도를 고려하면 고의가 확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휴무일 대낮에 장을 보러 가던 중 단속에 적발된바 별다른 교통상의 장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고, 채혈 측정된 0.044% 수치도 법정 최저 구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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