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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관에 적발되자 도주하던 중 60대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ㄱ(5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4시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보행로에서 경찰관들을 피해 도망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ㄴ(65)씨를 팔로 밀치면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인근에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자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당시 넘어지면서 보행로 옆에 설치된 공사장 쇠기둥에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4일 뒤 숨졌다.

ㄱ씨는 도주 중 피해자와 부딪힌 것일 뿐 피해자를 팔로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회로 티브이(CCTV), 목격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마주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상박 부위를 강하게 밀쳐 뒤로 쓰러지지 않고 (공사장 쇠기둥이 있는)오른쪽으로 넘어진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보행로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 사이에 있었는데, 좁고 위험한 장소에서 강한 힘으로 밀칠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결과”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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