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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안산자생한방병원 병원장
변리사 등 전문직 흔히 겪는 허리 통증
통증 방치하면 허리디스크로 진행되기도
초기 단계엔 수술 없이 허리 통증 호전 가능
챗GTP를 이용해 지브리 화풍으로 생성한 이미지.

[서울경제]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의 대중화가 눈에 띈다. 사용자의 사진을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 스튜디오’의 화풍으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의 출시가 흥행에 기폭적 역할을 했다. 출시 일주일 만에 1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약 7억 장이 넘는 이미지를 생성했을 정도다. 이후에도 다양한 애니메이션 스타일, 동화책 그림풍 등으로 확장되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간과해선 안 될 이슈가 있다. 바로 ‘저작권’이다. 특정 작가의 독창적 화풍이나 브랜드의 고유 디자인이 무단으로 활용될 경우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의외로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매일 듣는 노래, 옷에 새겨진 로고 등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4월 26일)’은 단순한 기념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엔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매년 4월 26일을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로 지정한 이후 세계 곳곳에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변리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된 출원·등록·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 전문 자격사다.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디자인, 예술 등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적인 직업으로, 창작자와 기업이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봐야 하는 변리사들은 여타의 전문직군과 마찬가지로 척추·관절 건강이 위협받기 쉽다.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논란이 본격화된 데다 향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 경우 이들의 일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리 통증은 이러한 직군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불균형한 자세로 업무를 지속하다 보면 척추에 무리가 가게 된다. 허리 통증을 방치하면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허리디스크는 척추뼈 사이 추간판이 손상돼 내부 수핵이 흘러나와 신경을 압박하며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엉덩이와 다리까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고, 보행조차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 초기엔 단순한 요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만성화되기 쉽다. 하반신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허리디스크가 아니라면 수술 없이도 허리 통증 호전이 가능하다. 한의학에서는 침·약침, 추나요법, 한약처방 등을 통해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디스크 주변 조직의 기능 회복을 도모한다.

한의통합치료의 허리 통증 개선 효과는 자생한방병원이 SCI(E)급 국제학술지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자생한방병원 연구진은 3개월 이상 허리디스크 증상을 겪은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약침·추나요법을 포함한 한의통합치료와 기존 약물치료를 비교했다. 분석에 따르면 치료 종료 직후 한의치료군의 통증 감소 수치는 약물치료군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고, 장기 추적 조사에서도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 효과가 더 뛰어났다.

지식재산을 다루는 변리사, 그리고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전문 직군 종사자들에게도 허리 건강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재산’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빠르게 변할지라도 언제나 건강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박종훈 안산자생한방병원 병원장. 사진 제공=자생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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