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손실보상 절차 간소화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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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등 손실을 본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경찰청은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오는 29일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부 위원으로만 보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간이 절차를 마련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가 필요해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전에는 처리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보상 결정 기간(60일) 및 보상금 지급 기간(30일)을 명시하고 청구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경찰청은 구체적 사례도 공개했다.
독거노인 A씨는 최근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A씨가 독거노인임을 아는 신문 배달 기사는 그의 현관 앞에 택배들이 방치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현관을 강제로 개방했다. A씨는 빨리 현관문을 고쳐야 했지만, 보상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손실 보상이 빨라질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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