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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커피머신을 구입했는데 '사진 1장'만 배송됐다는 황당한 피해 사례가 전해졌다.

22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8일 한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파격 특가'라며 5100원에 판매 중이던 커피머신을 구입했다. A씨는 해외 배송비 포함 총 1만3500원을 지불하고 해당 기기를 샀다.

하지만 일주일 뒤 A씨가 받은 것은 커피머신이 아니라 달랑 사진 1장 뿐이었다. 커피머신 그림이 인쇄된 A4 용지 한 장이 택배 박스에 들어가 있었다.

A씨는 "상품 설명 어디에도 사진을 보내준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후기가 하나도 없어 불안하긴 했는데 해당 사이트가 평소에도 파격 할인 행사를 자주 하는 곳이라 믿고 결제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당황한 A씨는 즉시 이커머스 업체 측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판매 업체에 직접 항의하라"는 안내뿐이었고 환불 요구도 처음에는 거절됐다고 한다.

A씨는 "제가 공론화하겠다고 말하자 그제야 환불을 진행해줬다"며 "문제의 판매 업체는 사이트에서 사라진 상태지만, 다른 판매자 이름으로 동일한 방식의 커피머신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판매자 탓만 할 게 아니라 사이트 측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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