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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일본 국민민주당이 기혼자 신분을 숨기고 가명까지 사용해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히라이와 마사키(45) 중의원에게 무기한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민민주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의원 총회를 열고 히라이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전날 일본 온라인매체 겐다이비즈니스는 히라이와 의원이 독신인 것처럼 속이고 가명과 가짜 직업까지 내세워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히라이와 의원은 2021년 매칭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본인을 "간사이 국제공항 운영 회사 간부"라고 소개하며 가짜 이름인 '하시모토 마사키'를 사용했다.

히라이와 의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약 4년 전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던 분이 있었다"면서 "경솔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자격 정지 처분 직후 그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의 처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히라이와 의원은 2011년 오사카부 카이즈카시 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됐다.

주목할 점은 이번 처분이 이례적으로 신속했다는 점이다. 국민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의 불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약 3주간 검토 끝에 직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후나야마 야스에 국민민주당 참의원은 "히라이와 의원이 가명을 사용한 악질적 행위 등을 고려해 신속한 처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하시바 카츠야 국민민주당 간사장도 "상대를 속였고 법령 위반 소지도 있어 타마키 대표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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