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19에 157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남발하고 출동한 소방관의 옷을 잡고 흔들며 폭행까지 한 4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157차례에 걸쳐 수시로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프지 않은데도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 구급차와 소방공무원들을 헛걸음시켰다.

A씨는 또 춘천시 한 도로에서 소방관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B씨의 옷을 잡고 끌어당겨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방에 허위 신고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103 '올여름 日대지진 난다'…홍콩 SNS 확산에 日정부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4.26
49102 관악산에서 하산하던 60대 등산객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4.26
49101 "동생이 부모님 살해한 것 같다"…익산 아파트서 아들 긴급 체포 랭크뉴스 2025.04.26
49100 교황 마지막 휴가는 67년 전…주변 만류에도 "일하다 눈 감겠다" 랭크뉴스 2025.04.26
49099 비트코인에 다시 불 붙인 ‘이 남자’...“규제 손볼 것” 랭크뉴스 2025.04.26
49098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3경기 연속 안타···‘오심 논란’ 삼진도 랭크뉴스 2025.04.26
49097 비트코인, 9만5천달러선 탈환…“금과 나란히 간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26
49096 날 풀렸지만 덜 풀린 몸 ‘발목’ 잡았네 랭크뉴스 2025.04.26
49095 미 CIA 부국장 아들, 러시아군으로 우크라전 참전해 전사 랭크뉴스 2025.04.26
49094 김문수 vs 한동훈, 이번엔 ‘턱걸이’ 경쟁?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26
49093 韓대행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할 것” 랭크뉴스 2025.04.26
49092 고양 도로 오수관 공사 현장서 매몰사고로 2명 사상(종합) 랭크뉴스 2025.04.26
49091 김수현, 군인 시절 교제한 다른 여배우 있다… 새 열애설 제기 랭크뉴스 2025.04.26
49090 김정은 언급 '중간계선해역'…북한 주장 새 남북 해상경계선? 랭크뉴스 2025.04.26
49089 간첩이 대선 2위…정보전선 뚫린 '이 나라' 망했다 랭크뉴스 2025.04.26
49088 이창용 총재 “미·중 관세협상 안 되면 상호관세 유예돼도 비용 커” 랭크뉴스 2025.04.26
49087 익산 한 아파트서 부모 살해한 30대 아들 긴급체포(종합) 랭크뉴스 2025.04.26
49086 안철수 “한덕수, 이재명 시대 막기 위해 출마 포기해야” 랭크뉴스 2025.04.26
49085 함정에 빠진 갱스터... 속고 속이는 게임이 시작됐다 [주말 뭐 볼까 OTT] 랭크뉴스 2025.04.26
49084 관악산 연주대 부근서 60대 남성 추락… 결국 사망 랭크뉴스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