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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포획을 위해 미리 약속한 신호를 어기고 엽총을 발사해 동료를 숨지게 한 엽사가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압수된 엽총을 몰수했다.

A씨는 횡성군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으로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동료 B씨(56)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횡성군의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몰이꾼 역할을 맡은 동료 B씨와 플래시를 비추는 신호에 따라 발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총기의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B씨를 멧돼지인 줄 알고 엽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멧돼지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다급해진 나머지 피해자와 미리 약속한 방식으로 신호를 주지 않은 채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발사하는 등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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