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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산책]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오픈AI를 이용해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지브리 화풍으로 프로필 사진 등을 제작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너무 그럴듯해서 실제로 지브리가 제작한 이미지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대부분 상업적 이용이 아닌 개인적 이용에 그치고 있기는 하지만 저작권 침해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지브리 스튜디오는 특별히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나 상당히 속이 쓰릴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가장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는 오픈AI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23년 12월에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수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요지는 오픈AI가 학습데이터로 뉴욕타임스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해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를 AI의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지속해서 문제가 되는 쟁점이다.

한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다른 언론 매체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소송과는 다소 쟁점이 다른데 이들은 오픈AI가 자신들의 뉴스를 크롤링하는 과정에서 저자명, 저작권 표시 등과 같은 저작권 관리 정보(CMI·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를 삭제했음을 이유로 했다.

이는 미국의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다. 이에 대하여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오픈AI가 해당 기사 원문을 그대로 복제해 유저들에게 제공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언론사들의 손해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 관리 정보의 삭제만으로는 오픈AI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처럼 하급심 단계에서 오픈AI가 승소한 사례도 있으나 오픈AI 등 생성형 AI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 알려진 바와 같이 네이버는 수년 전에 국내 기업 최초로 초대규모언어모델(Hyperscale large language Model) 생성형 AI를 개발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 3사들은 네이버가 자신들의 대량의 뉴스 콘텐츠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했는데 이는 자신들과 체결한 계약의 범위를 초과한 사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지상파 방송 3사들은 뉴스 콘텐츠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 3사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저작권 침해, 둘째는 부정경쟁행위, 셋째는 민법상 불법행위다.

이에 기초해 침해행위 금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3사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앞서 살펴본 뉴욕타임스와 오픈AI의 사건과 유사하다.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최근 도입된 데이터 부정 사용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은 지상파 방송 3사들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제작한 기사는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네이버의 기사 무단 사용 행위는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 3사들은 데이터 출처와 취득 경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네이버는 기업의 노하우임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생성형 AI의 개발에 사용되는 학습데이터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AI 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생성형 AI 개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학습데이터 사용이 가능하게 할 경우 해당 데이터 생성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중간 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윤희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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