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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측 “사실과 다르게 진술” 의견서 제출
“검찰이 정해진 결론 맞춰 기획 수사” 주장도
이재명 배임 혐의 뒷받침 근거 약해질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의 핵심 피고인인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검찰의 압박 때문에 그랬다”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자진해서 검찰에 USB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 중 가장 협조적으로 수사에 응했다. 그런데 과거 진술을 정반대로 뒤집으며 검찰의 ‘기획 수사’까지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이 재판은 물론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1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피고인 정영학의 기존 진술 중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달린 75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정씨 측은 “잘못된 기억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정영학)이 작성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받고 오인함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와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압박과 두려움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의혹의 핵심인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 등에 대한 진술이 검찰의 압박 때문에 착각해서 이뤄진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정씨는 “이 택지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원으로 사업제안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정씨 측 변호인은 이번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평당 분양가를 1500만원이나 그 이상으로 예상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평당 1400만원으로 축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정씨가 분양가를 얼마로 예상했는지는 향후 사업 이익 산출과 이에 따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혐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대장동 재판에서 핵심이 된다. 지분율에 따라 평당 1400만원이면 공사와 민간이 50대50, 1500만원이면 39대61로 이익을 나눌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실제 분양 수익은 1600만원까지 치솟았고 이 때문에 민간이 초과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정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반박하며 “검찰은 피고인이 택지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예상했다는 증거를 찾아서 가져오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다”며 “검찰이 객관적 사실 관계보다 미리 정해진 결론에 맞춰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기획 수사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검찰에 제출한 예상 분양가 시뮬레이션 엑셀 파일에는 ‘평당 1400만원’으로 계산한 것밖에 없었는데, 검찰이 여기에 ‘평당 1500만원’ 계산을 임의로 추가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유발된 착오에 기한 진술에 해당하므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씨 얘기다. 정씨 측은 공모지침서나 확정이익 등에 대해서도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만약 재판부가 정씨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후보 사건에도 영향을 일부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각각 7886억원, 211억원 이익을 얻게 했다고도 했다. 이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정씨가 주장했다는 ‘평당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처음부터 정씨가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했다고 한다면 이 후보의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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