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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합의금·채무변제 명목으로 가로채…징역 2년 선고


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친구가 다쳤다는 둥 각종 거짓말로 친구 엄마로부터 치료비 등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은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친구 B씨의 엄마 C씨에게 전화해 "B가 다쳤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거짓말로 200만원을 받은 일을 시작으로 2022년 3월까지 33회에 걸쳐 1억1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치료비는 물론 "B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B가 대출받았는데 못 갚아서 채무자들이 잡으러 왔다"는 거짓말로 C씨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

그는 2022년 4월 "B가 가방 안에 있던 5천300만원을 훔쳐갔다"며 또다시 거액을 뜯어내려 했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C씨가 거절했고, 결국 모든 범행이 탄로 났다.

김 부장판사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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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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