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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두 번 증인석에 앉은 조성현

"두 번이나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게 재판 시작과 함께 건넨 말입니다.

조 단장은 또 한 번 417호 형사대법정에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한 차례 공판(1차)으로 끝나지 않은 증인 신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1차 공판 때는 검찰이 묻고, 조 단장이 답하는 '주신문'이었다면, 이번 2차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묻고, 조 단장이 답하는 '반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4일,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까지 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부했습니다.

[연관 기사] 계엄군 지휘관 “지시가 이상하다, 물러서라” [피고인 윤석열]② (2025.04.2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2402

■피고인 윤석열 첫 공개…취재진 보지 않고 정면 응시
지난 21일 2차 공판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출처 : 법조영상기자단

지난 1차 공판 때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던 재판부, 2차 공판 때에는 재판 시작 전 피고인 윤 전 대통령 모습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국민 관심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시작 3분 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촬영이 불허된 1차 공판 때는 재판 시작 10분 전에 법정에 들어온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촬영이 진행되는 약 3분 동안 검사석만 바라보고, 취재진이 있는 방청석은 보지 않았습니다. 촬영 취재진이 빠져나가자,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윤 측 "증언 다 달라" 조성현 "모두 다 사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의 1차 공판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질문을 주로 했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상하다'고 느껴 부하에게 해당 임무를 주지 않은 조 단장의 진술은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소송에서 증인의 증언 태도와 일관성은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 때, 헌법재판소 심판정 그리고 형사 법정에서 조 단장 발언이 모두 다르다고 공격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윤 전 대통령 측)
"그 당시 검찰 조사와 헌재 증언, 지난 법정 진술이 다 다른데, 뭐가 사실입니까?"

"12월 검찰 조사에선 '(부하들을) 서강대교에 대기시켰다'고 했는데, 헌재에선 '지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정도로 언급했습니다. 본 법정에선 '사후에 알았다. 그런 임무를 인식했다'고 답변했는데, 어떤 게 사실인가요?"

하지만 조 단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술이 사실이고, 맥락은 동일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조성현 단장
"다 사실입니다. 다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게, 서강대교 북단에 (군인들이) 멈췄고, 제가 윤덕규(소령)에게 '야! 오지 마. 여기 상황 이상해. 너희도 다치고 시민도 다치고, 다시 돌아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도 비슷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윤덕규 소령 진술은 조 단장 증언과 다르다면서, 조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윤 소령에게 '지시'한 건지 '설명'한 건지 따졌습니다.

조 단장은 "윤 소령이 저렇게 진술했다면 그 또한 제 책임이다"면서도 "윤 소령이 한 치의 틀림없이 내용을 기억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계속되자, 조 단장은 "수차례 저는 진술했고, 답변은 동일하다"면서 "어휘나 단어 차이를 계속 발견하시려는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까요?"라며 맞섰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방청석에선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 단장은 재판장에게 변호인 질문이 반복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듣고 있던 지 재판장도 "증인(조 단장)의 말에 일리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신문 기법이 있겠지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증인이 말을 계속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불가능한 임무 아닌가?" 질문에 "그럼 왜 지시하냐!" 답변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가능한 것인지도 따졌습니다.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더라도 실행 의도가 없는 발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인하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물어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조 단장은 "특정한 기억은 더 또렷해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면서 자세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조 단장의 증인 신문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부분 재구성) 그래픽 : 권세라

송진호 변호사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군사작전으로 가능한지, 또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 군사작전 할 지시인가? 할 임무인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다시 묻자, "할 수 없는데, 잘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런 지시를 했을까?"라는 식으로 응수했습니다.

조 단장이 답변하자 방청석에선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관 기사]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공개…계엄 지휘관-변호인 설전 (2025.04.21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3604

■"무지성 집단처럼 봐…명령은 정당·합법해야"

오전 재판 내내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이 끝나고, 오후 들어 검찰 재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조 단장에게 기존 증언을 다시 정리하고 강조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조 단장은 "이진우 사령관이 '①너희가 들어가 국회의원 끌어내라 ②특전사들이 끌어내면 도와라'고 지시했다"면서 "당시 상황이 비정상적이었고, 임무가 불분명한데 후속부대를 투입하는 게 적절치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군인은 명령을 내리면 어떤 경우에도 수행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해석되고 있다"면서 "군에선 명령이 중요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반드시 명령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시가 그랬나?"라면서 "의원을 끌어내는 임무가 정상적이지 않은 건, 군 생활한 지 25년 됐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현 "임무 수행하면 시민 다쳐"…윤갑근 "그건 잘했다"
지난 14일 조성현 단장 재판 출석 모습 출처 : 법조영상기자단

조 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반대신문은 오후 3시가 넘게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재신문은 윤갑근 변호사가 주도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부대원 15명밖에 국회로 진입하지 못한 사실을 다시 거론하며, '못 들어간 거 아닌가?'고 물었습니다.

조 단장은 "지시를 열심히 수행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는가?"면서 "시민들이 다 다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과 우리 부하들이 다 다치면서 하는 게 정상적인 임무 수행인가? 들어간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우리의 전투력과 후속부대 투입을 고려했을 때,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갔다면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조 단장이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는 주장을 힘줘 이야기하자, 윤갑근 변호사는 "그래서 안 하신 건 잘한 거다"고 맞장구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넘게 진행된 조 단장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조 단장의 신문이 끝날 무렵, 윤 전 대통령은 깨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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