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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확대해
'건진법사' 처남 김모씨 압수수색·소환조사
2023년 대통령실, 첩보 입수 후 구두 경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5)씨의 처남 김모(55)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김씨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제기되자, 검찰은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최근 전씨 일가로 수사망을 넓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현재까지는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월 8일 김씨의 주거지와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10년간 사용하던 삼성전자 갤럭시 폰을 "분실했다"며 검찰에 새 휴대폰인 아이폰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당시 "1월 1일 해맞이를 보려고 12월 31일 속초에 갔다가 바다에 빠트려 휴대폰을 바꿨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의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조회해 김씨가 속초에 있었지만, 사용 중인 휴대폰을 분실하지 않고 서울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증거인멸 차원에서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버리거나, 제3의 장소에 보관했을 것으고 보고 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검찰은 김씨가 전씨와 소통하며 지인들에게 인사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전씨 딸(40)은 2022년 7월 5일 전씨에게 "아빠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 수석실로 공문 발송했다고 합니다. 어제 통화한 행정관이랑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전씨는 이에 "신00 대통령실 행정관은 찰리(전씨 처남 지칭) 몫으로 들어간,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 쓸 수 있어"라고 답했다.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찰리가 관리하므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는 메시지의 의미를 묻자, 전씨는 "신모 행정관과 처남 김씨가 같이 대선 때 일을 해서 친하니, 신모 행정관한테는 언제든지 부탁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몫'의 의미를 물었으나, 전씨는 "찰리와 신모 행정관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라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처남 김씨는 2022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본부 '현장지원팀' 소속으로 윤 전 대통령을 밀착 수행했다. 전씨의 딸은 당시 윤석열 후보 관련 SNS 관리와 사진 촬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대통령실 등에 측근이나 지인을 임용되게 한 뒤, 인사청탁을 하거나 이권을 챙기려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내가 뭘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전씨 등에게 구두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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