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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제주도에서 교도관을 사칭해 사기를 벌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축산업체 사장 A씨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고소했다.

A씨의 가게로 전화를 건 남성 B씨는 자신을 '제주교도소 소속 박 모 교위'라고 말하며 돼지고기를 주문했다. 이후 위조된 공무원증과 명함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B씨는 A씨에게 "기존 거래했던 축산유통업체와 문제가 생겨 거래를 못 하게 됐다. 돼지고기를 구매하려는 데 대신 구매해줄 수 있냐"며 C업체를 소개했다.

A씨는 C업체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해 교도소에 공급하기로 하고 유통 과정에서 차액을 챙기기로 했다.

A씨는 C업체에 3200만 원의 돼지고기를 주문하며 결제금액을 선입금했다. 하지만 입금 직후 B씨와 C업체 측 모두 연락이 끊겼다.

이후 A씨는 제주교도소 등에 박 모 교위가 실제로 재직 중인지 문의했으나 "그런 사람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제주시 소재 축산업체 2곳을 상대로도 사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똑같이 자신을 박 모 교위라고 사칭하면서 '교정시설 내 대체복무자 취식 물자 공급' 등을 이유로 160만 원의 돼지고기를 주문했다.

또 다른 업체에도 전화해 "행사를 위해 돼지고기를 구매하려 한다"면서 136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주문하고 허위로 작성된 구매내역서까지 보냈다. 이들 업주는 다행히 사전에 제주교도소에 문의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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