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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된 박찬성. 사진 제공=대전지검

[서울경제]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찬성(64)의 신상이 공개됐다.

25일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을 구속기소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기에 지난 1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박 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해당 신상 정보는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1시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30일 동안 공개된다.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60대 지인 A씨 주거지에서 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 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렀다.

그는 숨진 A씨를 이틀 가까이 방치하다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다.

박 씨와 피해자는 출소한 자들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최근 몇 달간 A씨의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가 흉기를 사용한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고,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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