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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항소심 선고
김레아 신상공개 당시 사진(왼쪽 사진), 김레아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인 지난 3월 25일 김레아가 강제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간 확인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레아(27)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 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열린 항소심에서 김레아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람이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레아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다만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못 참은 것”이라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계획범죄는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자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만 만나자”며 이별을 통보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그는 현장에서 말리던 A씨의 모친(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도 더해졌다.

검찰은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신상정보와 이른바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지난해 4월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레아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9일 오후 2시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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