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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 허용 기준 신설
충분한 식탁 간격·전용 의자 등 갖춰야
앞으로 집에서 키우는 개·고양이와 함께 음식점에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입구 표시·음식 덮개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곳에 출입을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법이 바뀌어도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곳에만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간 진행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5일까지 식약처 누리집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3월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반려동물 용품 박람회 ‘2025 펫쇼 코리아’에서 견주와 함께 나온 반려견이 패션가게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어떤 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나.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국내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했다.”

-사업주는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나.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도 갖춰야 한다.

영업장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라는 표지를 붙여야 하고 영업장 안에서는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이동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또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물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음식의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이라고 표시한 후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걱정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것 같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다.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해당 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반려동물의 식품 취급시설 출입 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과 3차 위반은 각각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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