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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지인의 비트코인 24억 원어치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상자산 지갑 암호를 몰래 기록해 놨다가 자신들의 지갑에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복구하는 수법으로 가로챘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태국인 남성을 경찰이 체포합니다.

["다른 사람 니모닉 치고 들어가서 가상자산 탈취한 혐의고요."]

30대 남성 A 씨의 의뢰를 받고 불법 탈취한 비트코인을 자금 세탁하다 붙잡힌 겁니다.

주범인 A 씨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지인인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지갑인 "'콜드 월렛'을 쓰라"고 권했습니다.

'콜드 월렛'은 가상자산을 담은 뒤 오프라인 상태로 바꿔 보관하는 장치여서 해킹 등에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콜드 월렛'에 가상 자산을 복구할 때 12~24개의 영어 단어로 조합되는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코드만 알면, 언제, 어디서든, 어느 '콜드 월렛'에서든 가상자산을 복구해 담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코드가 보안의 핵심인데, A 씨는 피해자에게 코드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철제판에 새겨 주겠다고 한 뒤 코드를 녹음했습니다.

[A 씨-피해자간 통화 녹음/음성변조 : "(이거 빨리 끝내고 보내기만 하면 끝이야. 다 했어. 이제.) P, A, Y, N, P, A…."]

그리고 지난해 1월, 이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자신의 '콜드 월렛'에 피해자의 비트코인 45개를 복구해 가로챘습니다.

당시 가치는 24억 원에 달했습니다.

[오규식/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장 : "복구 암호문은 금고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것과 같아서 타인에게 공유하면 안 됩니다."]

경찰은 A 씨와 태국인 남성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화면 제공:서울경찰청/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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