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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만 대상으로 하는 간첩죄 적용 안 돼
검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오픈채팅방으로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한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북한)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25일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중국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군사기밀 수집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자신도 현역 군인인 것처럼 친분을 쌓으며 포섭 대상자를 물색했다. 이후 개별적으로 접근해 "군사기밀을 건네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포섭된 대상자에게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냈다. A씨는 미리 약속된 장소에 기밀자료와 대가 등을 남겨두고 상대방이 회수하도록 하는 비대면 방식을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스파이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포섭된 장병 중 한 명은 A씨가 건넨 카메라를 착용하고 부대에 들어가 한미연합 훈련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해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서 제주도로 입국하다가 군 당국에 체포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국군방첩사령부는 민간인 신분인 A씨를 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은 A씨에게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상 간첩죄는 법정형이 최고 사형이지만,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으로 한정하고 있다. 간첩죄 대상을 외국까지 확대하는 개정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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