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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회피할 수만은 없다’ 언급
대선 출마 땐 30일 공직 사퇴 가능성
연합뉴스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를 결단할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대선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주변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산불 대책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한 후 이르면 30일 공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5일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다음 주에는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권한대행이) 별다른 말은 없었다”며 “거취 여부는 권한대행이 직접 판단할 몫”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정부로 이송된 헌재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한 대행이 29일 국무회의서 거부권을 행사한 후 그날 사퇴하면 거부권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29일 이후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에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도 나온다. 단일화 상대가 될 두 사람의 면면을 확인한 후 출마를 선언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안철수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 모습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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