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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내란 특검법과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까지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오늘(25일) 오후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각각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폐기된 바 있습니다.

내란특검법은 지난번 특검법에서 제외됐던 외환 유발 혐의를 비롯해 총 11가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내란 행위와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내란 선전·선동 등입니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기로 했고, 해당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공개하고 당사자 청구에 따라 중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 기록물 열람 기준도 재적 의원 4분의 3,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된다고 완화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특검법은 가장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검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16개 혐의 포함… “검찰 믿을 수 없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은 물론 명태균 특검법을 흡수하고 건진법사 의혹까지 총 16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1명, 비교섭 단체가 1명을 추천합니다.

다만, 대통령 기록물 수사를 용이하게 하는 조항은 김건희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하며 관련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넣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고검의 김건희 여사 재기수사 결정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 특검법을 낸다고 하니까 하느냐 쇼라고 본다”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5월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대선이 끝난 이후인 6월 본회의에서 표결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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