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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딸 문다혜씨의 수상한 행적을 발견했다. 2018년 당시 다혜씨의 남편이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하기 이전에 이미 다혜씨가 태국을 방문해 현지 체류 준비를 한 정황이었다. 특히 당시 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입양한 유기견이자 '퍼스트 도그'인 토리와 함께 태국을 방문했다.

2022년 7월 30일 평산마을 비서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문 전 대통령이 반려견 ‘토리’와 놀아주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다혜씨가 태국을 방문한 시점은 2018년 4월. 남편이었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하기 3~4개월 전이었다. 다혜씨는 태국을 방문해 거주지 등 태국 체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취업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다혜씨는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사실을 기정사실로 여긴 듯한 일정이었다.

검찰은 특히 다혜씨가 태국 일정에 반려견 토리를 동반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토리는 2015년 경기 남양주시에서 학대를 당하다 도살 직전 구조됐고, 문 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유기견 입양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리를 입양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엔 경남 양산시 사저에서 함께 생활했다.

2017년 7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물권단체로부터 유기견 '토리'를 입양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이 이처럼 애정을 쏟은 토리가 딸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만큼 다혜씨의 태국 방문 사실과 방문 목적 등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혜씨의 태국 방문은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부부와 특혜 취업을 공모했거나, 최소한 특혜 취업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 증거로 작용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공모하여 태국 취업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어느 누구에도 사위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서 다혜씨 태국 경호 상황 보고
검찰은 다혜씨가 태국을 방문할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련 경호 예정 상황을 정리해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다혜씨의 태국 방문 사실이 청와대 차원에서 준비된 일정이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다혜씨의 태국행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하는 단서가 됐다. 사위가 받은 월급과 체류비 약 2억 1800만원을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이같은 뇌물죄의 공범으로 보기 위해선 다혜씨 부부와 특혜 취업을 공모했거나 취업 과정을 인지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취업 확정 전 태국을 방문한 일정은 이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다혜씨의 태국행 이후인 2018년 6월에도 문 전 대통령이 경호처로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및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는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특혜 취업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청와대 직원들의 움직임에서도 드러난다. 서씨의 취업을 앞두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역시 2018년 4~5월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이주를 논의했고,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의 연락처와 자녀의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며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답변 받지 못해
다만 이같은 내용은 대부분 간접 정황일 뿐 보다 직접적인 증거나 당사자 진술 없이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직접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도착하기 전 기소가 이뤄진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놓고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전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 측도 “(검찰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이 다혜씨 부부의 태국 정착을 일부 지원한 사실을 적시하며 위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경호처와 민정비서실은 법령상 대통령 가족에 대한 관리와 경호를 하는 것은 적법이고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 등의 과정에 관하여 민정수석실 관련자 등 누구에게도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한 부장급 검사는 “공모관계는 당사자들이 부인하거나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까다롭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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