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5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두 차례 폐기된 후 세 번째 재발의된 법안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께선 비록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수괴가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데 불안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개 정당이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해서 내란의 본모습을 확인해 철저히 처벌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검 수사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야권은 지난 1월 두 번째 특검법 처리 당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대상을 첫 특검법 11개에서 6개로 줄였는데, 이를 다시 11개로 늘렸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