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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 30대, 벌금 300만원 선고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승합차 견인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출입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35분쯤부터 10시간30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주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에게 빌린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했다.

김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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