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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 등도 유죄 선고
트로트 가수 김호중(가운데)이 지난해 5월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별다른 반응 없이 퇴정했다.

재판부는 "차량 주행 영상과 소변 감정 결과, 사고 직후 피고인들 간 통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하게 저하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키고 범인도피 교사 공모에 가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매니저 장모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사고 은폐를 위해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세간의 오해와 달리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처벌이 과도하게 나왔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135건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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