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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2004년 전북 전주서도 지인 살해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강정의 기자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찬성(6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 제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살인 혐의로 박찬성을 구속기소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찬성은 지난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지인 A씨(65)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찬성은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성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오후 7시20분쯤 A씨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는 신고를 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박찬성을 체포하고, A씨의 거주지를 찾았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교도소를 출소한 이들은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박찬성은 최근 몇 달간 A씨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날 무시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찬성은 2004년 3월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소 후 2022년 3월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출소한 뒤, 9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유족이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 1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박찬성 신상 정보는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다음달 24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나를 무시했다”며 숙식제공해온 지인 살해 후 방치한 60대 체포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지인 B씨(60대)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오후 7시20분쯤 B씨 거주지 인근 식...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60717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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