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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뺑소니 혐의’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과 김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 김씨는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김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사고 당일) 김씨의 음주 전후 출입 영상, 차량 주행 영상, 소변 감정 결과, 보행 상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사고 직후 및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일 김씨가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교통사고와 도주 부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작년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1심은 작년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나아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매니저가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 혼선 초래해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했다.

김씨 측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김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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