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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범죄,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첫째 입양, 둘째 위탁…전수조사서 드러나
광주지방법원 전경. 김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10여년 전 생후 3개월 딸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ㄱ씨는 2012년 7월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ㄱ씨는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가 아이를 구매할 사람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구매자가 나타나자 친부(현재 사망)와 함께 아이를 되찾아 팔았다. 피해 아이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ㄱ씨 범행은 2023년부터 정부가 진행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ㄱ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딸 셋을 낳았으며 첫째딸은 입양시켰고, 둘째는 친정에 위탁, 셋째는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점을 고려해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행위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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