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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모든 음식점에 가능한 건 아니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희망하는 음식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시설 기준 등을 갖춘 음식점에서 반려견과 고양이의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년간 반려 동물 음식점 출입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소비자 만족과 위생 개선 등의 효과가 있어 법제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예방 접종률이 높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됩니다.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음식점 업주는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할 경우 손님이 쉽게 알 수 있게 음식점 외부와 출입문에 안내문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조리장과 식재료 창고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하고 손 소독 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이 음식점 안에서 이동이 금지됨을 손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동물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도 갖춰야 합니다.

음식을 진열할 때는 동물의 털이 들어가지 않게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고, 동물용 식기는 소비자용과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조리장 출입과 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6월 5일까지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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