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전경. 문재원 기자
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42)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과격한 정도, 피해 등을 봤을 때 잔혹하고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으로 살인죄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다섯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A씨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한 뒤 의식을 잃기 전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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