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024.1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 기사는 2025년 4월 25일 10시 46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홍 전 회장이 최종 패소한 것이다.
25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는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 결의 내용 중 6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총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정해졌는데,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문제가 됐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기 때문이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이후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항소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심 감사이며 피고는 현재 한앤컴퍼니가 대주주인 남양유업이지만, 실제로 판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당사자는 홍 전 회장이기 때문이다.
작년 5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올해 1월 서울고법에서도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 심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홍 전 회장이 독립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한 것이다.
이번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인해 홍 전 회장의 패소가 확정된 만큼, 그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 당초 홍 전 회장은 17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