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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답변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만 결정"
"韓의 선거 관리 권한 행사? 위헌"
한덕수(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위해 도착하자, 윤상현(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다가가 악수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면,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한다"며 선을 그었다. 6·3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심판'은 선관위이지, 한 권한대행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사무총장은 "대선 후보가 되는 것과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 사이에는 어폐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 책임자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치권이나 언론에선 (대선) 출마자로 인식하고 있다
"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언급에 대한 답변이었다.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 참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김 사무총장은 파면 등 대통령의 궐위(자리 비움)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공고 등의 역할을 하고, 전반적인 선거 관리는 헌법에 의해 선관위가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는 (대통령이 아닌) 선관위가 주재한다. 임기 만료가 아닌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을 결정하는 권한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만 해 주면 (역할이) 끝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권한대행)이 선거 관리와 관련해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것 자체가 위헌
"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리는 저희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선거의) '지원 부서'다. 절대 선거 관리 권력을 행안부에 넘겨줄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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