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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와이티엔(YTN) 강제 민영화 등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행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심신쇠약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이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30일)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사유서에는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 서명도 기재됐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 페이스북 갈무리,

최 위원장은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 예의 바르시다”며 “심신쇠약이라고 합니다”라고 했다.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와이티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김 여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분은 ‘언론사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반드시 참석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말한 육성 녹음이 지난 2월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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