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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발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취임 기념 언론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봐달라”며 “임장비는 단순한 비용 청구가 아니라, 신뢰 회복과 중개 질서 개선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가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일정 금액의 임장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추후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크다. 현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도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매물 확인만으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개수수료도 부담이 돼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인 다방, 직방 등을 확인한 결과 광주 지역의 부동산 직거래 게시글이 수천 개에 달한다. 현행법상 중개수수료는 매매가 2억~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책정돼 있다. 집값이 오를수록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직거래를 통해 이를 절약하려는 시민들이 늘면서 매물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개수수료가 아닌 계약도 안 했는데 집을 볼 떄마다 매번 돈을 내야 한다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임장비 도입으로 부동산 직거래가 더 활성화 될 거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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