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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굶겨 죽인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 B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저런 악귀가 내 배에서 나왔다” “우는 소리가 지긋지긋하다” “저 애XX 왜 안 죽는지 모르겠네” 등의 말을 자주 해 왔다.

A씨는 하루 5회 먹여야 하는 분유를 하루 2번만 제공했으며 B군이 숨지기 두 달 전부터는 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양을 적게 줬다. 심지어 며칠간 분유를 전혀 주지 않은 적도 있었다.

B군이 숨지기 며칠 전 눈을 뒤집으며 경련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A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이 사망할 당시에도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의 지인이 집에 들렀다 B군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2023년 수도권 소재 한 병원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4.98kg에 불과했는데 18개월 아기의 정상 평균 몸무게는 11kg 이상이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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