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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아 재판에 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 A씨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 씨가 카지노 도박을 위해 1억 5000만원의 현금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았다며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임 씨 측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현금이 아닌 도박칩이었고 액수 자체도 1억 5000만원이 아닌 7000만원 상당에 불과해 모두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제시했다.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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