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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중앙포토

농구교실 단장을 지내며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된 강 전 감독 등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고 판단했다.

또 "증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강 전 감독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며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전 감독 등은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이고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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