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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즉 최서원 씨와 공범 유죄판결을 받은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입증 못한 검찰이 전혀 다른 사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반박하며, 답변도 듣지 않은 졸속 기소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공범'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당시 최서원 씨는 삼성으로부터 34억 원 상당의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딸 정유라 씨 지원을 요청한 만큼, 직접 돈을 받지 않았어도 뇌물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금품을 공여하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2020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 옛 사위가 이 전 의원 측 업체에 채용돼 받은 월급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이 딸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도왔고, 대통령경호처가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보고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한 줄도 언급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사이의 관계나 공모 등을 상세히 밝혀낸 것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김형연/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
"표적 수사이고 정치 수사였다는 점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제3자 뇌물죄의 기소가 어려워지니까 단순 뇌물죄로 갔고‥"

'졸속 기소'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서면질의에 답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답변을 준비 중인 건 알았다"면서도 "앞서 세 차례 제출을 연기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거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127개 문항에 달하는 서면질의를 한 달 전쯤인 3월 17일에 보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선 전 중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소 무리를 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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