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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느 날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모든 거래가 정지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보이스 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사용을 막아버리는 걸 악용한 범죄 수법인데요.

난데없이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하고는 답이 없으면 이른바 '통장을 묶어버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태형 씨에게 지난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통장을 묶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김태형/'통장묶기' 피해자]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이제 그냥 무시하고 끊고‥계속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무시하고‥"

그런데 그날 저녁 김 씨 통장 4개에 안 모 씨라는 모르는 이름으로 14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약 2분 새 연달아 입금이 됐습니다.

다음 날 김 씨에겐 금융 사기에 이용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계좌 지급이 정지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은행을 찾아갔더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통장에서 돈 일부가 김 씨의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범죄피해액이 입금된 계좌를 쓸 수 없게 하는 제도를 금전 협박에 악용하는 이른바 '통장묶기' 수법입니다.

김 씨는 당장 '월급 통장'이 묶인 건 물론 3년 동안 새 계좌를 만들거나 현금카드 발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다른 계좌의 대면 거래만 허용됐습니다.

[김태형/'통장묶기' 피해자]
"은행에서도 자기들이 뭐 그런 게(협박 증거) 없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저 같은 피해자 만들어서 저한테 또 다른 2차 협박 같은 또 2차 범죄 자금도 모을 수 있는 거고‥"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온 후 수상한 코드명으로 30만 원이 입금됐는데, 이를 모르고 지인에게 19만 원을 보냈다가 지인 통장까지 정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묶기' 피해자]
"'알u83구'라는 이상한 코드번호 같은 걸로 돈이 들어왔어요. 지금 급여도 못 받고 답답해 미쳐버리겠어요."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가 끝나거나 피해자 구제신청이 취하될 때까지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통장묶기' 피해를 막기 위해 송금액만 빼고 나머지 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지만, 금융기관 재량에 달려 있다 보니 계좌 정지를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재홍/변호사]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아직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금융기관으로서는 그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협박 문자나 전화가 오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하며, 협박범이 계좌 정지 해제 권한이 없는 만큼 금전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변준언, 황주연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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