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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사위였던 서모 씨의 취업으로 생활비를 안 줘도 돼서 이익을 봤으니, 그만큼 뇌물을 받은 셈이란 논리인데요.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고 황당하지만 검찰권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를 법정에서 밝히는 계기로 삼겠단 의지를 전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는 지난 2018년 8월 이스타 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취업한 이후 급여로 1억 5천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천5백만 원 등 약 2억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뒤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을 두고 대가성을 의심해 왔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지 3년 5개월 만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임직원 채용 계획이 없던 타이이스타젯이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한 것은 부당한 특혜라고 봤습니다.

[박석호/타이이스타젯 대표 (지난해 1월)]
"<이상직 전 의원이 프로필 주면서 실질적으로 지시한 것은 맞나요?> 맞습니다."

서 씨가 취업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해왔던 금전적인 지원을 중단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으니 서 씨가 받은 금액만큼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였던 이 전 의원은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검찰은 서 씨와 딸 다혜 씨에 대해 뇌물 수수 공범으로 보면서도 기소를 유예 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 이라며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 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수사를 해온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 강미이(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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