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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죄 기소’ 내용 보니
“청 민정라인, 사위 채용 개입”
문 전 대통령 부부·딸 조사 못해
‘취업공모’ 법정서 입증 쉽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옛 사위 서아무개씨를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이 아닌 일반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뇌물 범죄를 인식하고 직접 관여했는지 입증하는 게 재판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한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정치인이자 공공기관장, 기업가(이상직 전 의원)로부터 그가 지배하던 항공업체(이스타)를 통해 대통령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운영하던 항공 업체의 타이(태국)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무 직급으로 채용돼, 급여와 주거비 등 2억1천여만원을 받은 게 뇌물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 라인이 개입했고 문다혜씨와 서씨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결론 내렸다. 문다혜씨 등은 이 전 의원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2018년 4~5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신아무개 특별감찰반장으로부터 타이 현지 정보와 타이이스타젯 위치 등을 전달받고 타이 이주를 결정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또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현지 운영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 전 의원에게서 들은 게 없느냐’며 이 전 의원의 채용 지시를 재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를 근거로 문다혜씨와 서씨를 뇌물수수의 ‘제3자’가 아닌 문 전 대통령과의 공범으로 보았다. ‘제3자 뇌물죄’에선 공직자와 뇌물공여자 사이의 직무 관련성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하며, ‘제3자’는 돈을 받기만 한 수동적 존재로 상정된다. 그러나 검찰은 일반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범행을 함께 계획한 모양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직무로 영향을 받는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자녀에게 돈을 건넨 것만으로 뇌물죄가 성립한다. 검찰은 △당시 타이이스타젯의 항공 사업 관련 면허 취득이 지연돼 긴축재정 상황에서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가 회사 대표 급여의 2배가 넘는 고액을 받으며 △전자우편 수·발신 등 단순 업무를 수행했다며,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은 특혜이면서 뇌물성이 짙다고 결론 내렸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했고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그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또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공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 전 대통령 기소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도 참고됐다. 국회의원 공천이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사실상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이명박 뇌물 판례),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는 별개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박근혜 뇌물 판례)는 내용이다.

일반 뇌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타이이스타젯 취업을 공모했는지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다혜씨 등은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백 전 민정비서관도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는 “뇌물수수가 유죄가 되려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여와 인식을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을 하지 못해 뭉뚱그려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 전 대통령의 관여와 인식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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